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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지정감사인에 산업전문성 요구 가능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보고 기준 및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등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운영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은 규정화했다. 기업의 책임의식 제고와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다.

 

회사의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해야 한다. 미비점이 있다면 조치 후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이사회·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회사의 감사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시정시켜야 한다.

 

새로운 평가·보고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관에 따른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1년은 기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모범규준을 따라도 된다.

 

/금융감독원

상장사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희망하는 경우 관련 요구절차와 산업전문성 분류기준 등도 마련했다.

 

먼저 상장사와 회계법인의 의견을 반영해 금융업, 수주산업 등 11개를 산업전문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정했다. 해당 상장사는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기재토록 했다.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 등을 고려해 수주산업, 금융업 등 4개 산업은 내년부터 적용하지만 나머지 7개 산업은 오는 2025년부터 시행한다.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은 다음달 5일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한다.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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