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보고 기준 및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등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운영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은 규정화했다. 기업의 책임의식 제고와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다.
회사의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해야 한다. 미비점이 있다면 조치 후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이사회·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회사의 감사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시정시켜야 한다.
새로운 평가·보고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관에 따른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1년은 기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모범규준을 따라도 된다.
상장사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희망하는 경우 관련 요구절차와 산업전문성 분류기준 등도 마련했다.
먼저 상장사와 회계법인의 의견을 반영해 금융업, 수주산업 등 11개를 산업전문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정했다. 해당 상장사는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기재토록 했다.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 등을 고려해 수주산업, 금융업 등 4개 산업은 내년부터 적용하지만 나머지 7개 산업은 오는 2025년부터 시행한다.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은 다음달 5일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한다.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