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14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지속가능 공급망 관리 토론회'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이날 행사에서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법(지속가능한 기업 공급망 실사 지침)을 비롯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국제사회 최신 동향을 공유했다"며 "국내외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 우수사례 소개 및 산업계 대응 방향 논의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독일 등이 도입한 공급망 실사법은 아동노동과 현대판노예제, 강제노동, 차별금지, 산업안전보호, 적절한 임금 미지불 등 11가지 유형의 인권침해와 사람과 환경에 유해한 물질 사용 등 환경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행사에는 수출업계 실무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과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요르그 뵈벤뒤푀르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공사참사관, 독일 화학기업 헬름의 노버트 바움 부사장 등이다.
1부에서는 법무법인 광장의 김상민 변호사가 '공급망 실사 지침의 동향과 대응방향'에 대해, 또 독일 석유화학기업 바스프의 남궁경 그룹리더가 '기업의 실무적인 공급망 실사 준비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2부에서는 실제 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 사례'에 대해 논의했다.
환경부는 이날 논의된 공급망 실사 대응방안을 검토해 수출기업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기업들이 ESG 공급망 실사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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