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14일 공단 본부에서 SGI서울보증과 '보조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상호 유기적·효율적 보증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협약이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환수 시 보조금 수혜사업장의 재정부담 완화' 및 '국고보조금의 재정 누수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보조금은 ▲고위험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안전동행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등이다.
공단은 2017년부터 보조금 지원대상인 5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이 보조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반환지급보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11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공단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조지원결정 취소에 따른 환수 시 최대 2~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추가 징수하게 됐다. 과거에는 공단이 사업장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에 한해서만 지급보증을 요구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보조금의 최대 2~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까지 추가 보증이 필요해진 상황이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은 ▲지급 및 하자(A/S)보증에 대한 특약 ▲공단 맞춤형 상품개발 ▲전담 창구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보조금 재정 누수 예방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가보조금이 원활하게 사용돼 안전한 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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