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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총 “‘교권 4법’만으론 역부족…아동학대법 등 추가 개정해야” 촉구

전국 교사 7만 명 이상 "법 개정해야" 서명 참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는 14일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7개 시·도교총과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아동학대처벌법과 학교폭력예방법 등을 추가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 제공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말라며 전국 교사 7만 명 이상이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7개 시·도교총과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아동학대처벌법과 학교폭력예방법 등을 추가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지난 9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 기본법 등 '교권 4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교사들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교총은 지난 2일부터 전국 유·초·중·고교 및 대학 교원, 예비 교사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 4대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교총이 지난 13일 중간 집계를 한 결과, 7만4613명의 교사가 서명했다. 특히 전국 1만여 개 학교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 중인 서명운동 결과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동참 인원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개정 교권4법과 교권보호종합방안 등의 시행으로 현장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교원들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고,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별다른 처벌이 없다 보니 '아니면 말고' 식 민원과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회장은 "교권 4법이 교권 회복의 주춧돌이었다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받쳐줄 기둥을 세우고 보호막이 돼줄 지붕을 올려야 할 때"라며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 시 교육감 의견 반드시 반영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종결 시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법 마련 ▲학교폭력 사안은 경찰로 이관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특히 무죄, 무혐의로 종결되는 수준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무고, 업무방해로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게 교사들의 요구 사항이다.

 

정 회장은 "교사는 교육권을 온전히 보호받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국회가 다시 응답하길 호소한다"라며 "교총은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총력 입법 관철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기자회견 후 대통령실을 비롯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교육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국 교원 입법 청원서를 전달했다. 아울러 국회 1인시위, 정당 방문 등의 입법 활동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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