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관내 전통시장과 함께 김장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시행한다.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지난번 가을철 행사가 마산어시장에서만 진행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 행사는 가고파 수산시장이 추가되어 2개소로 확대 시행한다. 더욱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행사는 이전 시행하였던 것과 같이 구매금액의 최대 40% 환급으로 진행되며, 환급금액 또한 1인 2만원으로 지난번과 같다. 구매금액별 환급금액은 △5만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2만 5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은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에만 한정하며,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소비한 금액은 이번 행사에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행사로 소비자들의 김장철 물가 부담이 줄어들었으면 한다"며 "수산물 소비에 대한 관심도 지속되어 수산업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