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시는 업무시간 외 보육교사의 개인 번호로 연락해서 상담을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구축한다.
방문·유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최소 하루 전 사전 예약을 해야 하고 보육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는다. 보육교직원은 근무 시간, 직무 범위 외 상담은 거부하고 폭언·협박이 발생하면 즉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또 시는 실제 권익침해를 당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형사보험에 모든 어린이집이 단체로 가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경찰·검찰수사시 200만원, 법원 재판 심급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보육교직원의 마음건강을 챙기기 위해 '찾아가는 심리상담 버스'를 운영한다. 전문가들이 어린이집을 방문해 교직원의 심리와 스트레스 상태를 측정하고 상담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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