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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시 '혁신 서비스' 등 긍정효과도 고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경쟁효과 보호·플랫폼 혁신 촉진" 취지

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은 다음달 5일까지 행정예고 된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등 디지털 기업의 인수·합병 심사 시 경쟁제한 우려뿐만 아니라, 혁신 창출 등 긍정적 효과도 균형있게 심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4일 디지털 경제의 각종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기업결합 심사방식을 현대화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선중규 기업협력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기존 사업자들과는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어떠한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기도 하고 이미 많은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 유발요인이 되는 네트워크 효과도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특징들은 이미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실무에서 고려돼 왔으나 심사기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우선 기업결합 심사의 첫 단계인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경쟁사업자를 식별하고 결합의 효과가 미치는 시장의 범위를 특정하는 시장 획정 시 가격이 아닌 서비스 품질 악화 등에 따른 수요 대체를 확인하는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심사기준에 따르면 한 서비스 가격 인상 시 다른 서비스로 수요 대체가 이뤄지는 경우 두 서비스는 같은 시장에 있는 것으로 획정되나,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광고를 보게 하는 유형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는 이러한 방법론 적용이 어렵다.

 

또 경쟁제한 효과 분석 시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하기로 했다.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의 기업결합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 수나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 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런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추가 수요가 유발돼 결합기업의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더욱 커질 수 있고 그 효과가 상당한 경우 결합기업이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도 생긴다.

 

개정안은 경쟁제한 우려뿐만 아니라 디지털 분야 특성을 고려해 기업결합의 궁정적 효과 역시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결합 결과 혁신적 서비스가 창출되거나 스타트업들이 인수됨에 따른 투입자본의 회수가 이뤄지고 신규 스타트업 창업이 이뤄지는 등의 효과가 기업결합 심사 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서비스와 보완관계 등이 없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타 업종 사업자를 인수하는 경우 인수되는 사업자가 월평균 500만명 이상에게 상품의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연간 연구개발비로 300억원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 일반심사하도록 했다.

 

선 정책관은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가 많은 이용자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게 인수되는 경우 그 경제적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기존 유한책임사원(LP)이 PEF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다른 LP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는 PEF 내부적 행위에 불과해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간이심사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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