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명단을 15일 파주시 누리집과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소명 기간 내 3억 4,600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시는 소명 기간인 9월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으며, 최종 확정된 명단 공개자는 총 105명(법인 36개소, 개인 69명)이다.
체납액은 법인 18억 1,400만 원, 개인 28억 1,800만 원 총 46억 3,200만 원으로,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세목 및 납기 등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적극적인 공매, 출국금지, 직장 급여 및 금융재산의 압류·추심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동원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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