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동절기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2023년 12월~2024년 3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본격 점검에 앞서 2023년 11월말까지 사전점검을 진행해 사업장 스스로가 오염물질관리와 시설개선을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이번 점검은 대기이동측정차량, 드론, 광학가스이미지카메라(OGI)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사전에 민원 다발 구역 등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이 상호 협업해 지도·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 여부, 대기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관리기준 준수 여부, 기타 환경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사업장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시료를 직접 채취·분석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환경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행정처분 등 엄격한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최종원 낙동강환경청장은 "첨단장비를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집중 감시함으로써 겨울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부산·울산·경남지역 내 사업장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 관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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