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만417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 새로 오른 체납자 중 세금을 밀린 사람은 개인으로, 체납액은 190억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15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1만4172명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정보를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명단에는 기존 공개인원 1만2872명에 신규 공개인원 130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밀린 세금액은 1조6413억원에 이른다.
신규 명단공개자 1300명 중 개인은 931명이 625억원을, 법인은 369개 업체가 287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000만원이다. 이들 중 738명은 서울시 체납액이 1000만원이 안 됐지만, 다른 자치단체의 체납액을 더했을 때 1000만원 이상이어서 신규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신규 체납자의 금액별 분포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 728명(5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96명(31.8%)로 가장 많았다.
기존 공개 대상자까지 포함해 세금을 가장 많이 밀린 체납자는 40세 김준엽씨로 파악됐다. 김씨는 국내에서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면서 담배소비세 등 190억1600만원을 내지 않아 2년 째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다. 오 전 대표는 151억7400만원의 세금을 밀렸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82억3700만원), 이동경 전 케이앤엘벨리 대표(72억9400만원)도 각각 4위, 5위로 상위 10명 안에 들었다.
법인 체납액 1위는 제이유개발로 이 법인을 113억22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어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 ▲에버원메디컬리조트(64억7400만원) ▲베네개발(63억47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에서는 안혁종(41)씨가 125억14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1위로 나타났다. 신규 법인 체납액 1위는 16억3500만원을 체납한 '비앤비에프'였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명단 공개 신규 대상자에 선정된 1540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했다. 그 중 체납자 397명이 체납세금 50억원을 자진 납부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의 제재와 강화된 추적·수색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 처분을 위탁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의 통관을 보류해 체납액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할 것"이라며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