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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퇴직연금 非사업자도 금리 공시…출혈경쟁 막는다

금융위원회

앞으로 퇴직연금 비(非)사업자도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를 한달전 공시해야 한다. 사업자들이 공시한 금리를 보고,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금리를 제공해 가입자를 빼앗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재직기간중 회사(사용자)가 임금의 일정비율을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것으로, 운용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으로 나뉜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2019년 221조원에서 지난 6월 기준 350조원으로 130조원가량 증가했다.

 

금융위는 우선 퇴직연금 비사업자도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를 한달 전에 공시하도록 했다. 통상 퇴직연금 사업자는 다음달 3영업일 전에 각 사 홈페이지에 퇴직연금 금리를 공시해야 한다. 비사업자들이 공시된 이율을 살펴본 뒤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금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입자를 빼앗는 꼼수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변칙적 원리금보장상품 제조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수수료(웃돈)을 수취·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사채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원리금보장상품 규제(금리공시의무, 수수료 수취 제공금지, 자사상품 판매금지)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원리금보장형 사모파생결합사채의 경우 퇴직연금 상품으로 제공을 금지한다.

 

아울러 퇴직연금의 운용방법에 따라 운용규제도 개선한다.

 

근로자가 직접운용하는 DC형과 IRP형의 경우, 이해상충이 낮은점을 감안해 계열회사 및 지분법 관계자가 발행한 증권의 편입한도를 DC형의 경우 적립금의 10→20%로, IRP형의 경우 10→30%로 확대한다.

 

DB형은 특수채·지방채의 적립금 대비 편입한도를 30→50%로 상향한다.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능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의 범위도 확대한다. 채권혼합형펀드의 주식편입한도는 자본시장법 규율과 동일한 50%미만으로 상향하고, 국채·통안채 담보물 익일물 RP매수와 MMF등도 추가한다.

 

이밖에도 IRP형을 기준으로 '보증형 실적배당보험'도 마련한다.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은 납입보험료를 실적배당상품(주로펀드)으로 운용하고, 운용이익이 발생할 경우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연금을 지급, 운용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일정금액을 보증한다. 퇴직연금을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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