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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공포 절차 개선...행정 효율화 선도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행정 효율화와 종이문서 감축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자치법규 공포 절차를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에 따라 자치법규의 공포 절차는 공포문 전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도교육청은 소관 조례와 교육 규칙을 공포하기 위해 교육감의 전자결재 후 공포문 원본에 교육감 수기 서명과 도교육청 직인을 날인해 비전자문서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100개 이상의 공포문에 전자결재, 수기 서명 등 업무 중복이 발생하고, 수기 서명 공포문 관리에 따라 최소 3장에서 100여 장이 넘는 비전자(종이)문서를 생산, 관리하는 어려움이 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공포문 결재, 서명, 직인 날인을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처리하는 데 반해 시·도교육청 전자문서시스템은 해당 기능을 구현하지 못해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비효율성을 해결하고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협업해 전자문서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자치법규 공포 절차 시 중복 업무를 방지한다.

 

이를 통해 종이문서 감축, 비전자문서 관리 업무를 개선하고 타 시·도교육청의 행정 효율화를 높이는 데 앞장선다.

 

도교육청 이미용 행정관리담당관은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공포 절차를 개선해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과 '전자정부법'에 따른 업무 효율화를 높일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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