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취형 보이스피싱'도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지난 2019년 3244건에서 2020년 1만5111건, 2021년 2만2752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을 통해 계좌간 송금·이체된 경우만 구제가 가능해, 대면편취형의 경우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구제절차는 기존의 보이스피싱과 달리 지급정지요청과 피해구제 신청을 경찰청이 한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을 검거하면서 대편 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이후 피해자의 피해 경위등을 파악해 서면으로 피해 구제절차를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30영업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경찰청 및 금융업권과 실무회의를 통해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전산개발, 업무매뉴얼 등을 마련했다"며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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