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2군(郡)·8구(區)를 2군·9구로 바꾸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법률안이 마련돼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됐다.
인천광역시는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한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31일 유정복 시장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약 1년 2개월여 만에 주민 의견수렴, 지방의회 동의, 정부 건의와 법률안 제출 절차를 모두 마친 셈이다.
특히, 정부에 공식 건의한 시점이 올해 6월 1일인 점을 고려하면 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법률안 제출에 소요된 기간은 5개월여에 불과하다. 그만큼 정부도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지역주민의 열망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신속한 추진에 공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정부에서 공포하면 법률로 확정되며, 시행일이자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시는 2군·9구의 행정체제로 출범하게 된다. 지난 1995년 3월부터 유지돼 온 2군·8구 체제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한편, 인천시는 광역시 체제로 출범한 1995년 235만 명이던 주민등록인구가 올해 9월 말 현재 약 299만 명으로 64만 명이 증가했고, 특히 서구는 199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62만 명에 달하며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유용수 인천시 행정국장은 "지역주민의 지지와 열망이 큰 만큼 국회에서도 신속한 법률 제정에 초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법률 제정 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이번 행정체제 개편이 지방정부가 주도한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모범사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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