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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여론조사 등 통계 작성 시 '개인정보 보호' 지침 도입

 

 

통계청이 16일 통계작성 단계에서 사적인 정보 수집 등을 제한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올해 9월부터 공공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전면 적용하도록 한 데 따른 것으로, 통계청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세부 지침을 도입했다.

 

지침에서는 통계업무를 4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준수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통계작성 기획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및 통계의 정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정보 수집 대상과 항목, 작성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취급자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접근권한 변경 등을 관리·감독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 파일을 등록하고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자료수집 단계에서는 현장조사 시 승인 통계작성 목적을 넘어서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을 제한한다. 조사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과 수집목적 외 이용 금지 등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료처리 및 공표 단계에서는 통계자료 처리 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며 통계 결과 공표 전 개인 식별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조처했다. 자료의 보유·제공 단계에서는 통계자료의 보유·제공 시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준수할 사항과 개인정보 침해 시 피해 구제 방법을 안내했다.

 

통계청·개인정보위는 통계작성기관이 이번 지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청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포털에 공개하는 등 적극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최현옥 통계청 차장은 "국가통계와 데이터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환경과 제도의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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