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잇따른 강력 범죄로부터 시민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이상동기(무차별) 범죄 대응 행동요령'을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행동요령은 ▲1단계: 빠르게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달리기 ▲2단계: 달아나기 어려우면 주변의 안전한 장소로 피하기 ▲3단계: 안전이 확보되면 112, 119에 전화나 문자로 신고하기 등 총 세 단계로 구성됐다.
시는 '다다다(달린다→피한다→신고한다) 행동요령'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변에 있는 가구(의자·탁자), 소지품(가방·책)을 활용한 방어 ▲소화기 분사, 뜨거운 음료 뿌리기 등 일시적으로 범인의 행동 불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주변 사물로 막는 방법을 제시했다.
소책자 형태로 제작된 다다다 행동요령은 자치구와 경찰서를 통해 이달 말부터 배포될 예정이다. 시민 누구나 서울시 자경위 누리집(gov.seoul.go.kr/apc)을 통해 전자책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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