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군수 전진선)이 15일부터 2023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57건을 공개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이다.
군은 지난 3월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기간 내 5억5300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공개 내용은 신규 체납 개인 42명(성명)과 법인 15곳(법인명)의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등으로 양평군 누리집, 경기도 누리집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총 체납액은 26억3100만 원으로 개인 18억7600만 원 · 법인 7억5500만 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2명 3900만 원이다.
군 관계자는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이뤄진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