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자격증 대여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행위 ▲업무정지 기간 내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령과 같은 중대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만큼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된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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