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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지·물순환 공간 계획지표 '생태면적률' 운영 지침 손질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생태면적률 확보가 가능하도록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해 이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생태면적률은 공간계획 대상 전체 면적 가운데 생태 및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녹지 또는 물순환 공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자연지반녹지 등 7개의 피복 유형 면적과 수목 식재에 따른 식재 유형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공간계획 대상 면적으로 나눠 비율을 산정하게 된다.

 

시는 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불투수포장 증가로 나타나는 도시 열섬 현상과 홍수 심화, 생물 서식 공간 파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전국 최초로 생태면적률 제도를 만들어 정비사업을 포함 각종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 기준의 하나로 활용해왔다.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통해 개발사업 진행시 공간 계획상의 녹지 확보 등을 유도,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시는 자평했다.

 

시는 "그간의 기술 발전과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2016년 이후 7년 만에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다양하고 유연한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우선 시는 식생 체류지, 공중정원 등 신규 인정 공간 유형과 함께 보존 수목에 대한 가중치를 신설했다. 투수포장의 식재 면적 비율을 환경부 기준에 맞춰 기존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전면투수포장의 경우 포장면의 투수계수를 기존 0.1mm/sec에서 0.5mm/sec로 바꿔 투수 성능 기준을 상향했으며, 녹지의 토심 기준을 국토부 조경 기준에 맞춰 개정했다.

 

복합용도 건축물 및 여러 종류의 용도 지역에 걸쳐 조성되는 건축물에 대한 생태면적률 산정기준을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개발 유형의 생태면적률 검토시 혼란을 줄이고자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생태면적률의 적용 대상인 도시관리계획 외에도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기반시설 사업에도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도록 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했다.

 

개정된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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