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부당합병'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이 '공짜 경영권 승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 회장이 의사 결정권자이고 이익을 봤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목적이 경영권 승계라며, 신성장 동력 확보는 사후 만든 명분이라고 봤다. 시너지 효과도 진지한 검토 없이 발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함께 재판을 받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에는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원,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재계에서는 재판부가 내년 초에서야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토 자료가 19만쪽에 달하는 등 살펴볼 부분이 많은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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