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17일 군청사거리 일대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배려 문화 확산 및 관련 법령 홍보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합천군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됐다.이날 군 지체장애인협회 회원을 비롯한 장애인활동지원사, 군청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여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요 위반 사항과 과태료, 신고 요령 등을 알려주는 안내문과 홍보 물품을 배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장애인 주차표지를 불법 사용(위조, 변조, 양도 등)할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정현태 주민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잠깐 정차하는 것과 관계없이 즉시 단속의 대상이 된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장애인들을 위해 설치한 곳인 만큼 꾸준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교통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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