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9일 산업현장 한랭질환과 관련해 저체온증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각 사업장이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고용부는 당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현장 한랭질환 재해자는 총 43명이다. 주로 12월과 1월 건설업 등 옥외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서 발생했다. 사망자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다. 이어 "한랭질환은 주로 동창·동상 등이 대부분이지만 저체온증은 장시간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체온증은 장시간 저온노출로 심부 체온이 35℃ 이하로 내려간 상태로, 심한 떨림과 심박수와 호흡이 느려지는 경우다.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사업장에서 한파 대비 예방조치를 자율적으로 사전 점검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겨울철은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뿐만 아니라 뇌심혈관 질환 발생도 우려되는 만큼 겨울철 근로자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건설현장의 경우 갈탄 사용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양생(콘트리트 등이 얼지 않게 보호하는 작업) 시 갈탄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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