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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시, 모아주택 통합심의 기간 최대 6개월 단축

한 번에 심의하는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전 필요한 ‘전문가 자문 의무화’ 폐지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통합심의 기능을 기존 건축·도시계획 분야 뿐 아니라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사업기간이 3~6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 달 4일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환으로, 기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운영하던 시 통합심의 위원회를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로 변경해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 위원회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심의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제공

시는 건축·도시계획 등을 묶어 심의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라 각각 위원회 심의를 받을 시 사업지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성상 다수 포함된 소규모 사업장은 5~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로 운영해 신속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제공

이밖에도 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안) 전문가 사전자문 의무화를 전면 폐지, 기간을 2개월 이상 추가 단축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은 모아주택사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초 2026년까지 목표한 3만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서울시 모아주택 정책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105곳 1만6626세대가 조합설립 및 사업인가가 진행 중이다. 시는 지금 추세라면 2026년 3만호 공급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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