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심의하는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전 필요한 ‘전문가 자문 의무화’ 폐지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통합심의 기능을 기존 건축·도시계획 분야 뿐 아니라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사업기간이 3~6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 달 4일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환으로, 기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운영하던 시 통합심의 위원회를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로 변경해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 위원회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심의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건축·도시계획 등을 묶어 심의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라 각각 위원회 심의를 받을 시 사업지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성상 다수 포함된 소규모 사업장은 5~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로 운영해 신속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안) 전문가 사전자문 의무화를 전면 폐지, 기간을 2개월 이상 추가 단축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은 모아주택사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초 2026년까지 목표한 3만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서울시 모아주택 정책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105곳 1만6626세대가 조합설립 및 사업인가가 진행 중이다. 시는 지금 추세라면 2026년 3만호 공급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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