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19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도심지역 침수피해를 감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9월14일 공포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침수방지시설(제방, 저류지, 하수관로 등)의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의 절차를 명확히 했다. △침수방지시설 연계 정비 △도시침수예보 및 관련시설의 설치·관리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 적용 관련 사항 등이다.
또 침수방지계획 수립에 앞서 환경부 장관이 관계부처 및 지자체장과 협의해 침수방지계획 수립 대상지역(특정도시하천유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인구·산업이 밀집한 지역,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강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명시했다. 이 경우 침수방지계획을 수립할 때 '하천법', '하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기존 하천 수위뿐만 아니라 하수관로 수위, 침수 위험 및 범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도시침수예보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침수예보시설의 구체적인 제공정보와 예보기준, 전달체계 등은 세부 지침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년 홍수기 무렵에 도림천 외에 포항·광주·창원(환경부·과기부 협업사업) 지역까지 도시침수예보 시범운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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