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늘어난 의료서비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융위는 반려동물 보험 가입청구 등의 관련 절차를 간소화 하고, 새로운 보험 상품 개발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중요 진료비를 게시하고, 진료항목을 표준화한다. 보험 적용시 개체식별을 강화하기위해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반려묘 동물등록을 검토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반려동물 보험으로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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