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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STS 방식 메탄올 벙커링 성공

사진/울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UPA)는 울산항에서 1만 6200TEU급 메탄올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박에 Ship to Ship(선박 대 선박, 이하 STS) 방식으로 메탄올 벙커링(선박 연료 공급)을 성공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는 국내에서 이뤄진 최초의 메탄올 STS 벙커링으로, 초대형(1만 TEU급 이상) 컨테이너선박을 대상으로 한 메탄올 STS 벙커링은 세계 최초다.

 

이날 벙커링에 성공한 선박은 덴마크 해운선사인 머스크(A.P.Moller-Maersk)사가 HD현대중공업에 발주한 18척의 메탄올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박 가운데 첫 번째로 건조된 선박으로, 시운전 출항을 앞두고 1000톤의 메탄올을 STS방식으로 공급받았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탈탄소화 규제에 따라 글로벌 해운선사를 중심으로 친환경 선박 발주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린메탄올이 저·무탄소 선박연료로 각광받으며 메탄올 추진선박 발주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항만은 신시장 선점을 위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

 

UPA는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울산항에서 메탄올 벙커링 신사업을 위해 ▲민·관·공 협업 세미나 개최 및 규제 혁신 방안 마련 ▲메탄올 벙커링 기술 협력 업무 협약 체결 ▲ 울산항 메탄올 벙커링 위험도 평가 및 안전 점검 목록 개발 ▲국내 최초 메탄올 선박연료 적재 허가 승인 지원 ▲ 해양수산부 공모 메탄올 벙커링 실증 사업을 추진했다.

 

그럼에도 국내에는 메탄올 벙커링 전용 선박이 없어 STS 벙커링을 수행하 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원활한 메탄올 공급을 위해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내항해운고시)'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에 따라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중 메탄올을 연료로 공급하는 케미컬 수송선에 한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선박연료공급업과 내항화물운송업 겸업이 허용됐으며, 이번 메탄올 STS 벙커링은 10월 25일부터 개정 시행된 고시를 바탕으로 케미컬 수송선을 통해 이뤄졌다.

 

또 UPA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메탄올 STS 벙커링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선급(KR)의 자회사인 케이알헬라스코리아와 벙커링 안전 점검 제3자 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안전 절차 검토 및 작업 현장 확인을 거치는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UPA 김재균 사장은 "울산항에서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에 메탄올 STS 벙커링을 성공해 울산항의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됐다"며 "최근 해양수산부가 울산항을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항만으로 지정함에 따라, UPA는 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및 산업계와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울산항에서는 세계 최초로 컨테이너선박을 대상으로 그린메탄올(PTS, Pipe To Ship) 및 바이오디젤(STS) 벙커링을 성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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