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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집단소송에 풋백옵션까지 주관사 부담 '가중'..내년 IPO시장 영향줄까

부실 상장 논란이 커지고 있는 파두 이지효 대표(오른쪽 세번째)가 지난 8월7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실 상장' 논란을 빚은 파두 사태로 상장 주관사들의 책임이 가중될 전망이다. 기업공개(IPO) 관련 첫 집단소송이 진행중이고, 내년부터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환매청구권(풋백옵션) 부과 의무도 확대된다. 주관사 부담이 커지며 내년 IPO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코스닥시장에서 파두는 1만7920원에 거래를 마치며 공모가(3만1000원)보다 42% 추락했다. 지난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180억원에 그치며 상장 당시 기업이 제시한 예상 매출액(1200억원)의 15%도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컸다. 특히 상장 절차가 진행되던 지난 2분기 국내 매출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투자자들의 공분을 샀다.

 

상황이 악화되자 지난 17일 한국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 시행을 위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주관사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 제 2의 파두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상장 주선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 후 2년 이내 관리·투자환기 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관사가 추후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하는데 있어 풋백옵션 의무가 부여된다.

 

풋백옵션은 일반 투자자가 공모주 청약으로 배정받은 주식의 가격이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공모가의 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상장 주관사에 공모가 90% 가격으로 이를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지금까지는 기술특례상장 기업 가운데서도 상장 주관사의 판단 하에 '성장성 추천'으로 상장하는 기업들에게만 부여했지만, 조기 부실 기업에까지 풋백옵션 의무가 확대되는 셈이다.

 

주관사가 자발적으로 풋백옵션을 부여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다음달 코스닥 시장 상장 예정인 와이바이오로직스는 기술특례상장임에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풋백옵션을 부여한다. 주관사인 유안타증권은 "의무는 아니나 자발적으로 풋백옵션을 부여하고, 권리기간도 6개월을 제시했다"며 "상장 후 주가흐름에도 자신감을 보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상장한 파로스아이바이오 역시 상장 후 6개월간 풋백옵션을 제시한 바 있다.

 

IPO 관련 첫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부담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법무법인 한누리는 파두 투자로 손실을 입은 피해주주들을 모아 파두 및 주관 증권사(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당초 공모에 참여한 주주들을 대상으로 모집에 나섰지만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파두 주식을 장내 매수한 모든 모든 개인주주로 소송을 확대했다.

 

한누리측은 "매출 집계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7월 초에는 이미 사실상 제로에 해당하는 매출을 적어도 파두는 알았을 것이고 주관증권사들도 2분기 잠정실적을 요구했을 것이므로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며 "7월 초순 상장 및 공모절차를 중단하고 수요예측이나 청약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특례상장 제도에 대한 불신과 주관사 책임이 커지면서 앞으로 실적 기반이 없는 혁신 기업들의 IPO가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면 기술특례상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기존 투자자들의 요구나 IPO 흥행을 위해 풋백옵션을 부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기업 실사 의무가 강화되고, 풋백옵션에 소송까지 주관사 책임이 커지면 기술특례상장에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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