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이달 초 발생한 유선 인터넷 접속 오류 피해에 대한 보상안을 내놨다. 사고 당일 이용료를 감면해 주고,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는 보상안을 17일 발표했다.
1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 관련 서비스 장애 보상 안내'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했다. LG유플러스는 접속에 불편을 겪은 인터넷 및 인터넷 결합 서비스 이용자에게 장애가 발생한 당일에 대한 하루 요금과 장애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추가로 보상하겠다고 했다.
예를 들어 월 4만2900원 요금제인 '프리미엄 안심 1기가' 가입자가 3시간 장애를 겪었으면, 하루 이용액 1430원에 피해 시간 이용금액의 10배인 약 1787원을 더해 총 3217원을 보상 받는다.
다만 결합서비스 일부에 대해는 이용 약관에 따라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보상은 다음달 나오는 11월 이용요금 청구서에 자동 반영한다. 피해 가입자가 직접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관련 문의는 오는 20일부터 LG유플러스 고객센터를 통해 답변 받을 수 있다.
지난 7일 LG유플러스는 유선망에서 네트워크 점검 과정 중 인터넷 프로토콜(IP) 분배기 오류로 인터넷 접속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했다. 일부 이용자들은 짧게는 10분, 길게는 5시간가량 인터넷 접속에 불편을 겪었다.
LG유플러스는 "정확한 보상 대상 고객을 산정하고 있다"며 "인터넷 접속 오류로 이용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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