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1명 구속 및 공범 4명 불구속 송치
최고 연 203% 폭리 이자 수취
서울 동대문 등지에서 10년 넘도록 불법대부업을 하며 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1명을 구속하고,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주범 A씨 등 일당 5명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동대문 및 지하철역 주변 상가 등에 불법대부업 전단지를 배포한 뒤 급전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2000여명에게 연 최고 203%의 고금리를 받아 69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행정기관의 단속 등에 대비해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대출내역을 50%만 장부에 기재하는 등 치밀하고 지능적인 수범으로 10년 이상 불법행위를 자행해 온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적발된 불법대부업자 A씨는 과거 2차례에 걸쳐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취한 이자 69억원을 범죄 수익금으로 보아 추징보전을 신청해 9월말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중 최대규모이다.
범죄수익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전에 미리 일반재산을 은닉하거나 함부로 양도, 매매, 기타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형사상 보전 절차로서 부적법한 행위로 얻은 재산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는 최근 고금리로 인한 서민·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애로가 증가하고 경기둔화에 따른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가 가중됨에 따라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서민·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불가피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시,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대포통장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 대부업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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