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범양공조산업이 수급사업자에게 '동탄물류단지 C블럭 신축냉동냉장공사 중 방열공사(우레탄뿜칠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향후재발방지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범양공조산업은 2020년 6월 30일 ~ 10월 12일까지의 공사기간 중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인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총 7억8000만원 중 4억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범양공조산업은 지난 9월 29일 이같은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 총 6억2000만원을 민사법원에 공탁했고, 수급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수령했다.
공정위는 "최근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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