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기재부 "외국 로또 국내 들여오면 징역·벌금형"

/뉴시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20일 해외복권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은 위법임을 최종 판시했다"고 밝혔다.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최근 수년 간 국내에서 웹사이트·모바일 앱·무인 단말(키오스크) 등으로 미국 복권 구매대행이 나타나는 가운데 국내법상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법이 없었다. 다만 형법 제248조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자, 이를 중개한 자, 이를 취득한 자 모두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시작된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도 모두 위법임이 확인됐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해외복권 판매 및 구매의 불법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일반 국민들도 온·오프라인 상의 해외복권 판매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관할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 "불법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