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2023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약정이 있는 비유동부채(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판매후리스(제1116호, 리스)' 등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준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국제회계기준(IFRS) 제·개정 관련 주요 동향도 안내한다. 또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공개한 IFRS 집행사례 가운데 기후 관련 위험 공시와 금융자산의 재분류 등도 포함한다.
관계기업에 종속기업, 사업부 처분 시 회계처리 등 금감원이나 한국회계기준원이 올해 회계처리 관련 질의를 받아 답변한 주요 질의회신 사례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시행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 등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참가 신청은 해당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하면 된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