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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다음달 1일 '2023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2023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약정이 있는 비유동부채(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판매후리스(제1116호, 리스)' 등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준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국제회계기준(IFRS) 제·개정 관련 주요 동향도 안내한다. 또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공개한 IFRS 집행사례 가운데 기후 관련 위험 공시와 금융자산의 재분류 등도 포함한다.

 

관계기업에 종속기업, 사업부 처분 시 회계처리 등 금감원이나 한국회계기준원이 올해 회계처리 관련 질의를 받아 답변한 주요 질의회신 사례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시행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 등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참가 신청은 해당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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