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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자치법규 및 송무업무 역량강화 교육' 개최

상주시는 지난 17일 상주박물관 세미나동에서 '2023년도 찾아가는 자치법제 교육'을 실시했다.(사진, 교육 장면)/상주시

상주시는 지난 17일 상주박물관 세미나동에서 '2023년도 찾아가는 자치법제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자치법규 입안 능력과 송무업무의 일반 능력을 향상을 위한 것이며 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자치법제 교육은 조례·규칙을 실제 입안과 집행 공직자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해석·정비 등에 대한 종합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행정쟁송 실무에 대한 교육 및 송무업무의 일반 능력을 향상시켜 법제처의 '맞춤형 법제 전문교육 및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와 연계·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자치법규 적용과 송무업무 수행 일선 공무원의 자치법제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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