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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공공기관 컴퓨터·책상 등 사용기한 통일… 불용물품 6개월 이내 처분 의무화

국민권익위,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물품 관리체계' 제도개선 권고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지자체와 공기업, 지방 공사 등 기관마다 제각각인 공직유관단체의 컴퓨터나 책상 등 물품 '내용연수(경제적 사용기간)'를 조달청 고시 기준으로 통일하고 불용물품을 6개월 이내 처분하도록 의무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물품관리 행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물품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506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은 '물품관리법', 지자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유·사용 중인 물품의 사용기간을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내용연수란 물품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사용기간으로, 물품관리법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해 고시한다. 컴퓨터는 5년, 노트북 6년, 책상 9년, 텔레비전 9년, 소파 8년 등이다.

 

물품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 고장·파손 등으로 사용이 어렵거나 필요가 없다면 불용 처분하고 내용연수가 경과해도 사용에 지장이 없다면 불용하지 않고 2년~7년을 더 사용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공직유관단체는 통일된 기준이 없어 동일 물품도 기관마다 내용연수를 제각기 정하고 내용연수 경과 시 물품 상태에 관계없이 즉시 불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특히 공직유관단체 180개 중 46%(83개)는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더 잦은 교체수요가 발생했다. 최근 4년간 이같이 완화된 기준으로 조달청 내용연수 대비 조기 불용 처리된 물품 가액은 약 55억원에 달했다. 또 광역지자체의 25%, 기초지자체의 22.5%, 공직유관단체의 5.3%에서 불용 결정한 물품을 신속히 처분하지 않고 6개월 이상, 길게는 1년 이상 장기 방치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 물품의 내용연수를 조달청 고시 기준으로 통일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물품 불용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하는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내용연수 경과 후에도 사용에 지장이 없다면 계속 사용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부문의 물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체계가 정립돼 물자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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