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농촌 환경오염을 막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유해폐기물(잔류 폐농약)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수거는 영농철 사용하고 남은 농약이 일부 농지에 방치되고 불법 폐기되면서 각종 안전사고와 토양·수질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지속적인 자원순환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수거 대상은 농약 판매상, 농협에 반납 가능한 미개봉 농약을 제외한 잔류물이 포함된 농약병, 농약 봉지 등이다.
폐농약 배출장소는 각 12개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지정 장소에 있는 폐농약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면 폐기물 전문업체가 이를 안전하게 수거·처리할 계획이다. 보성군은 이번 폐농약 수거 기간 동안 군민들의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폐농약 수거 교육과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농촌 지역의 건강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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