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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생계곤란 체납자의 납부 의무 소멸 추진

사진/김영선 의원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지난 17일 생계곤란 체납자의 납부 의무를 소멸(결손 처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체납 국세의 결손 처분에 대한 요건을 다루고 있지 않아, 체납자와 그 가족이 무재산이거나 총 소득이 기본생계비 이하로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 및 강제 징수비에 대한 납부 의무가 유지된다.

 

김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 개정안은 폐업 1년이 경과한 개인 사업자 또는 비사업자 가운데 무재산이거나 징수 실익이 없는 재산만 보유한 상태로 직전 1개 과세연도의 가계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범칙처분 이력이 없고 범칙 조사나 소송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해 체납 발생일에서 5년(5억 원 이상은 10년)이 경과한 체납액에 대한 납부 의무를 소멸시키도록 결손 처분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결손 처분을 확정할 경우 납부 의무를 소멸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영선 의원은 "징수처에서 꾸준히 강제 징수 압박을 받는 생계곤란 체납자들이 사회·경제적 갱생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음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지난 9월 21일에는 징수처 오류로 인한 생계곤란 체납자의 소멸시효 중단을 시정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두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실적으로 체납 세금을 갚을 여력이 없던 생계곤란 체납자들은 사회·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얻고, 징수처 입장에서는 납부 실익이 없는 징수에 따라 발생한 행정 소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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