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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응급잠자리에서 추위 피하세요”…서울시, 노숙인·쪽방 주민 특별보호책 시행

중증질환 및 고령자 등 건강취약자 특별관리 실시
노숙인 위기대응콜(1600-9582) 24시간 운영

노숙인 구호서비스 운영 포스터/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내년 3월15일까지 '노숙인·쪽방주민 겨울철 특별보호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추위에 취약한 거리 노숙인의 안전을 위해 한파특보시 거리 상담반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 거리 상담반은 노숙인 밀집지역과 산재지역을 구분해서 운영된다. 상담반은 평시 50명이, 한파특보시 124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쪽방촌 또한 15개반 30명이 주야간 순찰반으로 편성돼 매일 1회 이상 순찰 및 상담활동을 진행한다.

 

응급 잠자리도 마련된다. 한파로 인한 동사 위험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다. 기존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응급구호시설(675명)로 사용하고, 고시원 등에 시설 이용이 어려운 노숙인을 위한 응급쪽방(임시주거)을 운영한다.

 

특히 건강에 유의해야 하는 중증질환자 등을 따로 분류해 돌봄을 실시할 계획이다. 거리노숙인과 쪽방 주민 중 고령이나 중증질환 등을 가진 328명을 상대로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문제가 있을 경우, 전문 보호시설 또는 병원으로 안내한다.

 

위기상황에 처한 노숙인 보호를 위해 노숙인 위기대응 콜센터 1600-9582(구호빨리)를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또 서울노숙인시설협회와 협력해 민간단체, 종교단체를 통해 기부받은 겨울옷 2만여점을 서울역 우리옷방, 응급구호방, 노숙인시설, 쪽반상담소에 지급할 예정이다.

 

화재나 동파 등을 예방은 소방관 협조를 받는다. 노숙인 시설에 대한 소방 장비 작동을 점검하고, 쪽방촌에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전기·가스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서울역 실내 급식시설(따스한 채움터)에서 1일 최대 총 2133식을 제공한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한파는 노숙인·쪽방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만큼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 모두 중요하다"며 "노숙인과 쪽방 주민이 한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보호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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