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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야생동물 지나기 쉽게 전국 '생태통로' 개조

육교형 생태통로 /환경부

 

 

환경부가 21일 야생동물의 보다 용이한 이동을 위해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또 찻길사고(로드킬) 감축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생태통로'란 고속도로·철도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복원하고, 야생동물의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한 길을 뜻한다. 10월 기준 전국에 564곳이 설치돼 운영 중에 있다.

 

환경부는 "지침 개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생태통로 관리실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국 모든 생태통로(564곳)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립생태원이 지난 5~8월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일부 생태통로는 야생동물이 이동을하기 힘든 급경사지에 설치돼 있었다. 유도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거나 훼손되는 등 생태통로 설치·관리의 부실이 드러난 바 있다.

 

개선에 나선 환경부는 생태통로 진출입로와 주변 서식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평균 경사도 기준(경사도 1대2 또는 이보다 완만하게 설치)을 신설했다. 육교형 생태통로는 도시지역과 도시외지역을 구분하여 설치기준을 달리 했다. 도시외지역의 경우 최소 설치폭을 7m에서 10m로 확대한다.

 

또 도심지역에서 보행자 겸용 생태통로는 30m에서 10m로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차단벽 등을 설치해 보행자와 야생동물의 이동동선을 명확하게 분리한다. 야생동물이 생태통로를 이용하는데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 높이 기준만 있었던 유도울타리는 연장기준을 새롭게 신설하고, 생태통로 조사 및 유지관리 목적의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했다. 울타리 연장은 생태통로 중심 상·하행선 좌우 양방향에 각각 1km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 울타리와 낙석방지책, 교량, 터널과 연결되는 경우 그 시설을 연장에 포함하도록 해 설치·관리자의 부담을 최소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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