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214억 규모 상생협력 모델 도입키로
동반성장위원회와 대우건설이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22일 동반위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대우건설은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의 협력 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해 하도급대금 인상 요인 발생 시 인상분 반영을 위해 협력사와 상호협의 및 조정을 진행한다.
대우건설은 올해부터 3년간 214억원 규모로 건설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해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자 임금 지원, 협력사 안전 경영 시스템 구축 지원, 협력기업 교류 지원, 동반성장 펀드 조성 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도모한다.
협력 중소기업은 ▲생산성 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동반위는 대우건설과 협력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원활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우수사례 도출·홍보를 지원한다.
오영교 동반위원장은 "건설업은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이 가장 중요한 산업 분야로 업 특성에 맞는 동반성장 모델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협력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대우건설에서도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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