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IT/과학>방송통신

SKT 가입자 이달부터 5G 단말로 LTE 요금제 가입 가능

SKT 5GㆍLTE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안./과기정통부

SK텔레콤 가입자는 이달 23일부터 5G 단말로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 개정안을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SK텔레콤은 5G 서비스 이용약관과 LTE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된 서비스 가입 가능 단말기 종류를 확대·변경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기존·신규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5G, LTE)에 상관 없이 5G·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5G 단말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량의 데이터를 쓰는 LTE 단말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그동안 5G 소량 이용자는 5G 최저 요금제 4만9000원(데이터 8GB) 이상의 요금제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더 저렴한 3만3000원(1.5GB), 4만3000원(2.5GB) LTE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반대로 월 50GB를 쓰는 LTE 단말 이용자의 경우 기존에는 6만9000원(100GB) LTE 요금제를 이용해야 했지만 6만4000원(54GB) 5G 요금제로 갈아타 5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단말기 구입 시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정 금액 미만의 요금제로 변경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았지만 약정 기간이 만료됐거나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는 요금제를 하향 변경하더라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SK텔레콤의 경우 LTE 단말 이용자는 2만원 미만의 LTE·5G 요금제, 5G 단말 이용자는 4만2000원 미만의 LTE·5G 요금제로 변경 시 단말기 지원금 위약금이 발생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KT와 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 사업자도 순차적으로 이용약관 개정에 나서도록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