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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中企업계, "납품대금연동제에 전기료 포함해야"

중기중앙회,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개최해

 

"연동제 기준, 재료비 아닌 공급원가로 확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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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2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회의에서 (앞줄 왼쪽 4번째부터)위원회 김남근 공동위원장, 최승재 국회의원, 위원회 최전남 공동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납품대금연동제에 전기요금도 포함시켜야한다고 호소했다. 또 납품대금 연동제 기준을 재료비가 아닌 공급원가 기준으로 확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 '제2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최전남 이사장,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를 비롯해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외부전문가 등 18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회의에서 지난달 4일부터 시행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연동제의 적용대상이 재료비에 국한돼 있어 공급원가에서 노무비·경비가 많이 차지하는 업계의 경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김동현 이사장은 "주물, 금형, 용접, 열처리 등 중소뿌리기업의 경우 지난해 전기료가 27%나 폭등해 영업이익의 43.9%를 차지할 만큼 납품대금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뿌리기업의 경우 전기가 실질적인 주요 원재료인 만큼 제도 적용기준을 재료비가 아닌 공급원가 기준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고 밝혔다.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설필수 이사장은 "현재 제도상으로는 납품대금의 10%를 차지하지 못하는 재료비에 대해선 연동제 적용이 불가한 맹점이 있다"며 "일률적인 기준 적용에서 벗어나 업종별 또는 거래특수성별 제도 적용기준을 차등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법률에 탈법행위 명시, 연동제 관련 분쟁 시 위탁기업에 입증책임 부과 등 연동제 적용 예외사항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중기중앙회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최전남 공동위원장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잘 안착되기 위해선 중소기업계 현실에 맞게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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