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내년 1월부터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주택을 지으려면 주택건설사업 승인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심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등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들 절차는 각각의 개별위원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택건설사업 승인까지 최장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처럼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지가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로 사업성을 악화시키며 최종적으로 분양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져 시민의 주택 구입 비용 증가는 물론 주택 공급 지연 등 주택시장의 불안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내년 1월부터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를 신청하면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위원회의 심의위원과 김해시 공무원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통합심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수철 공동주택과장은 "통합심의로 각 분야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위원회별 상충 의견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주택건설사업 승인 기간 단축으로 적기에 공동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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