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 부인 임대주택 명의 승계 허용' 의견표명
30년 전 이혼한 전 부인이 지병과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음을 알고, 사망 시까지 보살펴온 전 남편이 전 부인의 임대주택 명의를 승계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 부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13년간 병간호와 보호자 역할을 했던 전 남편에 대해 전 부인의 임대주택 명의 승계를 허용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견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전 남편 A 씨는 전 부인 B 씨가 시댁과의 갈등 등으로 어린 자녀들을 두고 가출하자, 8년을 기다리다 1979년 결국 이혼했으나, 30년이 지난 2009년경 B 씨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B 씨와 재회했다.
B 씨는 당시 당뇨 합병증에 옥탑방에서 어렵게 살았는데, A 씨는 B 씨를 기초수급자로 신청하고 B 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서 살게 됐다.
A 씨는 B 씨가 사망한 2022년까지 해당 임대주택에서 약 13년간 신장 투석과 치매 증상으로 힘든 B 씨 병간호와 보호자 역할을 하며 함께 살았다.
B 씨가 사망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A 씨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했고 A 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A 씨가 B 씨의 보호자로 간병하면서 약 13년간 부부로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고, 80세가 넘은 고령으로 B 씨를 보살피는 과정에서 입은 낙상사고로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상태인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 씨가 법률상의 배우자는 아니지만 B 씨의 사실혼 배우자로 보고 해당 임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명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임대주택 승계가 가능함을 확인해 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형식적인 법 논리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없는지 보다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