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국무조정실 선정·발표…中企·소상공인 활동 규제 117건도 포함
음식점도 E-9 비자 외국인 고용, 유효기간 지난 온누리상품권 사용 허용
소비자들은 앞으로 컨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도 살수 있게 될 전망이다.
쓰고 남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영수증 없이 아무곳에서나 환불할 수 있도록 고친다.
앞으로 음식점에서도 제조업 등만 가능했던 비전문취업 비자(E-9)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온누리상품권을 유효기간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해외여행자가 구입하는 향수 면세한도를 현행 60㎖에서 100㎖로 올린다.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은 22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167건의 규제를 고치기로 했다.
여기에는 ▲국민 부담 경감(17건) ▲생활 불편 해소(13건) ▲경제활동 기회 보장(12건) ▲사회적 약자 보호·대민서비스 개선(8건)과 같은 일반 국민들이 겪는 애로 뿐만 아니라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 현실화(29건) ▲기업자율성 확대 및 영업·조달 규제개선(50건) ▲기술개발 촉진 및 안전규제 합리화(38건)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막는 규제 애로도 포함돼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규제 애로를 발굴하기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방자치단체와공공기관에 있는 규제애로 신고센터를 적극 이용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두루 반영했다"며 "발표한 개선사항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끝내는 동시에 규제심판, 규제신문고, 중기옴부즈만 등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추가 민생규제 개선과제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용 소규모화장실 설치 허용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폐율 20→40%로 완화 ▲19세 이상 중증장애 손자·손녀의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소 허용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 지방 국제공항까지 확대 ▲의료인의 현장 의료위한 포터블 엑스선 활용 허용 등은 '규제혁파 과제 50건' 가운데 대표사례로 꼽혔다.
정부는 컨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기위해 일단 내년 1월부터 일회용 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실증특례를 실시한 후 제도 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종량제봉투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영수증 없이도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하거나 새로 이사를 간 지역에서 바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음식점에선 지금까진 유학생 아르바이트나 F-4 등 동포비자만 고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인난이 여전해 E-9 비자 취득 외국인에게도 음식점 취업문을 열어주기로 했다. 세부 내용은 이달 27일 열리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해 발표한다.
이외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117건의 규제 개선 과제에는 ▲7명에 달하는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보유기준 대폭 하향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 300만원(초과)으로 하향 ▲선량한 주의의무 이행시 숙박업주 과징금 면제 ▲수중레저업 이용요금 사전신고 의무 전면 폐지 ▲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한 품목 환경표지 대상서 제외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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