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최종 재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15시부터 9·19 군사합의 1조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
대통령실은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안건을 최종 재가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21일(한국시간) 오후 10시 43분경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발사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2차 발사에 실패한 지 89일 만으로 이번이 세 번째 시도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NSC 상임위에서 논의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 추진을 지시하며 "동 조치가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긴급 NSC 상임위 결과를 반영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며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가 오늘 오후 3시부터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우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이 복원될 예정이다.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로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늘 새벽 3시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실시해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효력정지에 따른 군사적 이행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이 같은 정부와 국방부의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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