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은 펀드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당연히 원금 손실이 날 수 있고, 환급률 100%가 되려면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 이와 함께 변액종신보험의 경우 노후를 대비한 저축이 아니라 사망을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변액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변액보험은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계약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펀드에 투자해 실적에 따라 발생한 손익을 배분한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손익 등의 결과는 모두 계약자의 책임이며, 투자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달라진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아닌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차감된 나머지 금액을 투자하기 때문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이 생각보다 더 적을 수 있다.
소비자가 변액보험을 권유받았다면 보험성향, 투자성향 등을 확인해 적합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적합성 진단을 받고 진단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변액종신보험은 사망을 대비하는 것이 주목적인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보험 가입할 때는 소비자가 직접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을 통해 해당 보험의 성격을 확인한 후 상품을 가입해야 한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자유납입이나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유니버셜 기능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변액보험의 원금 도달 시점이 달라질 수 있고, 해지환급금 감소로 보험계약이 조기에 해지되거나 보장기간이 축소될 수도 있다.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을 맺은 이후에도 경기변동,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펀드변경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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