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취약계층 보호방안 발굴해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해 건강보험료 체납시 보험 급여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을 의결한 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의 민원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건수는 최근 5년간 11만7000여건을 넘어섰다. 민원유형별로는 통장압류·해제 관련민원이 약 3만7000건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분할납부·급여제한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저소득 취약계층 상당수는 오랜 기간 가난 속에서 또는 사업실패로 각종 부채에 시달린 채 생활을 전전하다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조차 없는 상태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었다"며 "현재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인 이들은 보험료 미납에 따른 독촉고지와 연체금 가산, 보험급여 제한, 부당이득 환수, 통장압류 등의 악순환에 빠져 체납의 고리를 끊고 나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우선 건강보험료를 6회 체납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돼 병·의원 진료가 불가능해지는 '건강보험 급여 제한' 규정에 대해 납부 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해 폐지해달라고 권고했다.
현재 24회 이내인 분할납부 근거 규정을 개선해 저소득층이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금액 수준으로 분할납부 횟수를 48회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휴·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체납액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일정기간 체납처분을 유예하도록 지역가입자 '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근거를 신설토록 권고했다.
이밖에 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에 앞서 휴대전화 번호 확인을 통해 체납자의 압류처분과 그에 따른 불이익, 분할납부 등에 대해 전화통화나 문자전송 안내를 의무화하고, 지역가입자의 연대 납부 의무 면제 대상에서 그 대상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등의 자격요건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강보험료 관련 저소득 취약계층이 처한 구조적 위기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민권익위가 되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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