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학부모가 최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자신의 자녀를 부정행위로 적발한 감독관 학교를 찾아가 위협적 항의를 이어간 것과 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감독관 위협 행위는 고발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능 감독 선생님을 향한 학부모님의 부당한 항의를 멈춰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라며 "수능 감독관을 위협하는 불법적 행위에 고발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올해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의 학부모가 지난 21일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피켓팅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감독관은 해당 수험생이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답안지를 작성하자 이를 부정행위로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은 시험 종료 이후 답안지 작성 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수능시험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의 학부모가 수능 감독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교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으며 선생님에게 심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능 시험장에서의 부정행위 판단은 교육부 매뉴얼에 따라 시험 실내 감독관에 의해 현장에서 행해지는 공식적인 판단으로, 이는 객관성과 엄격성, 공정성을 전제로 한다"라며 "감독관은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해당 학생의 부정행위를 적발했고 이 판단에는 감독관 3명 모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공식적인 이의신청 절차가 아닌 감독관의 신원을 개인적으로 확보해 협박하고, 학교 앞에서 피케팅을 하는 행위는 매우 잘못된 이의 제기 방법"이라며 "이는 명예훼손, 협박 등의 범죄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교사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멈춰달라"며 "감독관 위협행위를 비롯한 불법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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