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이를 기르며 남편과 뷰티 사업체를 이끄는 40대 여성 A씨는 대학생이다. 정치계에 진출하려는 남편을 내조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지식을 쌓고자 대학 문을 두드렸던 A씨가 엄마이자 아내, 사업가로 활동하며 다시 '학생'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사이버대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에서도 온라인 교육은 화두다.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넘어 교육 기회를 넓힐 수 있어서다. A씨도 이런 이점에 끌려 온라인교육을 선택했다.
'온라인 교육'의 대세 흐름과 중요성을 인지한 정부도 일반대학의 관련 규제를 속속 풀고 있다. 코로나19가 발발한 지난 2020년, 정부는 일반대 원격수업 20% 제한 규정을 풀어 '자율 편성'으로 바꿨다. 이후 온라인 석사과정 설립도 자유롭게 하면서 전국 사립·국립대에서는 100%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석사 과정을 도입하는 추세다.
하지만 사이버대학은 되레 그 자리를 잃고 있다. 일반대학과 동일법률에 따라 설립됐지만, 법적·정책적은 물론 재정적으로도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투자가 그 단면을 보여준다. 올해 사이버대학의 정부지원금은 총 15억원. 자율적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금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경우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각각 8057억원, 5620억원 규모다. 국립대(4580억원) 지원금까지 합치면 한 해 예산이 2조원에 달하지만, 사이버대학 정부지원금은 전국 20여개 사이버대학에 각 1억원도 채 돌아가지 않는 수준인 셈이다.
일반대학 규제 완화에만 집중하는 정책 방향도 사이버대학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정부가 일반대학의 온라인교육 관련 규제는 허물면서 사이버대학은 규제 회색지대에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2010년 처음 발의된 후 사이버대학이 사활을 걸었던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원대협법)'은 지금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원대협법 부재로 원대협은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사이버대학의 해외 진출을 막고 있다. 최근 고등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 베트남을 비롯해 온라인 교육 문호 개방 움직임을 보이는 중국 등에서 우리나라 사이버대학과의 교류에 '러브콜'을 보내왔지만, 사이버대학 교육을 공인할 협의회의 법적 근거 부재로 사이버대학 학위가 인정받지 못해 글로벌 교류에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후문이다.
일반대학과 사이버대학은 '대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 특성을 분명히 달리한다. A씨가 사이버대학을 선택한 이유에서도 볼 수 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인생 이모작을 넘어 '삼모작'까지 고려해야 하는 시대에 중장년층 사회인이 수능을 다시 치르지 않고도 대학교육을 통해 전문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20여년간 전국 사이버대 누적 졸업생은 35만명을 넘어섰다. 사이버대학은 A씨와 같은 중장년층은 물론, 일반 직장인,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이 두루 사회에서 자리매김하는 데 돕고 있다. 사이버대학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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