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23일 누락세원 방지를 위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이번 기획 세무조사는 2021년 기준으로 비상장법인 주주 중 주식 지분율이 증가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507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그 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해 소유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을 때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물건 소재지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포시는 이 같은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에 대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초 관내 세무회계사무소 127개소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홍보 안내물을 제작·발송한 바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